구속 영장이 기각되자 검사가 담당 판사를 찾아가 항의한 일로 법원과 검찰이 갈등을 빚고 있다.광주지법 김모(32ㆍ여)판사는 13일 최공인(崔公仁ㆍ71) 전남 신안군수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영장을 “혐의사실을 자백해 증거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없는데다 고령”이라는 이유로 기각했다.
그러자 광주지검 특수부 김모(37) 검사가 술을 마시고 찾아가 “자백한다고 영장을 기각하면 어떻게 수사를 하느냐”며 항의했다고 한다.
이에 대해 광주지법 단독판사 25명은 15일 긴급회의를 갖고 “김 검사의 항의는 우발적 실수라기 보다 사법권 독립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위”라며 광주지검장의 사과와 근본적인 해결책을 요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법을 누구보다 잘 아는 검사가 판사의 고유권한 중 하나인 영장기각에 대해 거칠게 항의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판사의 결정에 이의가 있으면 구속사유와 필요성을 입증할 자료를 첨부해 영장을 재청구하면 그만이다.
수사기록과 증거로만 말해야 할 검사가 형사소송법의 정신을 훼손하고 사법권의 독립을 침해할 소지가 있는 행위를 한 것은 유감스런 일이다.
이번 사건은 역설적으로 불구속 수사 원칙의 필요성을 일깨워준다. 모든 형사 피의자는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무죄로 추정된다는 것은 헌법 정신이다.
수사단계에서부터 무죄추정 원칙에 따라 불구속 수사를 확대하고, 공판정에서 죄질과 형량에 따라 법정 구속을 활성화하면 구속을 둘러싼 법원 검찰간의 신경전은 대폭 줄어들 것이다.
차제에 특수부에서 인지한 사건은 무조건 구속 수사해야 한다는 검찰의 과시적이고 전근대적인 의식도 바뀌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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