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까지 개인과 기업의 해외 부동산 취득이 완전 자유화한다.또 올 7월부터는 현행 한국은행의 확인절차 없이 한 번에 10만달러가 넘는 유학비를 해외로 송금할 수 있고, 증권.보험사도 외환시장에 직접 참여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16일 정부 과천청사에서 금융발전심의회 국제금융분과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외환시장 중장기 발전방안’을 확정, 발표했다.
현 정부 들어 3번째 외환자유화 조치인 이번 방안은 향후 3단계의 추가 규제완화를 통해 2011년까지 미국 수준의 개방된 외환제도를 구축하기 위한 것이다.
1단계(2002~2005년) 일정에 따르면 7월1일부터 건당 10만달러 이상 해외체재비와 유학비, 건당 5만달러 이상 증여성 송금 등 개인의 대외경상지급에 대한 한은의 확인절차가 폐지된다.
또 2005년까지 현재 원화증권 대여 50억원, 원화 대출 10억원으로 돼있는 외국인의 원화자금 차입 한도가 점차 확대되고, 현재 3,000만달러인 내국인의 해외차입 신고 한도액도 상향 조정된다.
2단계(2006~2008년)로는 현재 기업의 업무용 부동산과 2년 이상 해외 체재하는 개인의 30만달러 이내 주거용 주택으로 제한된 개인.기업의 해외 부동산 취득이 완전 자유화한다.
이와함께 일정 금액 이상 외국인의 원화자금조달 등에 적용되는 자본거래허가제가 신고제로 전환된다.
3단계(2009~2011년)에는 현행 외국환거래법을 폐지, ‘외환법’으로 대체하는 등 외환제도 자유화를 완료키로 했다.
장인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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