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순찰차가 급한 상황이 아닌 데도 경광등을 켜고 다니는 것을 자주 봅니다. 급할 경우에만 경광등을 사용하도록 되어있지 않나요?/ 이도형ㆍ부산 연제구 거제동
▶경찰 순찰차가 경광등을 켜고 달리면 일반인들은 급한 일이 생겼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실제 긴급한 상황에서 경찰차는 경광등만 켜는 것이 아니라 사이렌도 울린다고 합니다.
경찰청에 따르면 순찰차가 평상시 경광등을 켜고 다니는 것은 범죄 억지 효과를 얻기 위해서 입니다.
반짝반짝 깜빡이는 경광등으로 경찰의 존재를 알림으로써 주변에서 일어날 수 있는 범죄를 미연에 방지하겠다는 의도입니다.
경찰청의 한 관계자는 “긴급한 상황에서 급박하게 달리는 순찰차가 경광등과 함께 사이렌을 울리는 이유는 비상상황임을 주변에 알림으로써 혹시 일어날 수 있는 교통사고 등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박원식기자
parky@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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