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부터 한강을 포함해 낙동강 금강 영산강 섬진강 등 5대강 수변구역에 묘지의 설치가 제한된다.정부는 16일 청와대에서 김대중(金大中)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수변구역이란 환경부가 상수원 수질 보전을 위해 지정, 고시한 지역이다.
시행령에 따르면 공설묘지는 도로·철도, 하천이나 그 예정지역으로부터 300m 이상, 20호 이상의 인가 등으로부터 500m 이상 떨어진 곳에 설치해야 하고, 봉분은 높이 1m, 평분은 0.5m로 제한된다.
국무회의는 또 공무원이 민간기업에 임시 채용될 때 3년간 휴직할 수 있고, 여성 공무원의 육아휴직 요건을 1세 미만에서 3세 미만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지방공무원법 개정안’등을 처리했다.
이동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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