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 골퍼 박세리가 최근 오피스디포대회에서 우승하면서 모자 챙 위에 선글라스를 얹어 소속사인 삼성 로고를 가렸습니다. 그런 일은 계약조건과 관련이 없는지, 삼성측이 손해배상 소송을 낼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고용관ㆍ서울 서초구 양재동
"몸값낮다 시위 벌인것" 추측 계약조건 법적문제 없어
박세리가 선글라스로 모자의 ‘삼성’로고를 가린 것은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후원사인 삼성전자와의 계약 조건에 ‘삼성이 제공하는 모자를 착용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지만 이를 가리는 것에 대한 규정은 없기 때문입니다.
삼성전자에 따르면 박세리는 1997년 삼성 로고 부착 등을 조건으로 10년간 총 연봉 10억원과 첫 5년간은 훈련지원금과 교육비 등을, 이후 5년 동안에는 포상금을 추가로 받기로 계약했습니다.
박세리는 대신 삼성측이 제공하는 의류용품을 착용해야만 하며 2001년 12월 이후에는 계약 조건에 대해 재협상을 할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때문에 박세리가 선글라스로 소속사 로고를 가린 것은 삼성측에 자신의 몸값이 너무 낮다는 시위를 벌인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 골프계의 짐작입니다.
대우를 더 잘 해달라며 로고를 가리는 편법으로 소속사에 항의를 했다는 것입니다. 박세리는 과거에도 똑 같은 의도로 몇 차례 이런 방법을 이용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 삼성측은 “98년에 광고비 명목으로 66억원을 추가로 지급하는 등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이번 일이 소송까지 벌일 만한 사안은 아니지 않느냐”고 반문했습니다.
박원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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