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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개정안 국회제출…대선 정당연설회 16회로 제한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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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개정안 국회제출…대선 정당연설회 16회로 제한키로

입력
2002.04.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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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는 15일 연말 대선부터 기초자치단체 단위의 정당연설회를 금지하고 16개 광역자치단체별로 1회만 열도록 하는 등 선거비용 경감과 선거공영제 확대를 겨냥한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대표 발의자인 자민련 김학원(金學元) 총무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한나라당과 민주당 총무ㆍ정책위의장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하고 여야 의원 40명이 서명, 사실상 3당이 합의한 법안”이라며 “개정안이 시행되면 600억원의 선거비용이 추가되나 음성적 정치자금 조성을 막아 전체 선거비용을 줄이는 등 정치 선진화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은 대통령 선거에서 현행 315회까지 할 수 있는 정당연설회를 16회로 대폭 줄이는 대신 공영방송 주관의 TV 대담 및 토론회는 3회에서 6회, 후보자와 후보자가 지명한 연설원의 TVㆍ라디오 연설은 11회에서 22회로 늘리도록 했다.

또 각종 선거에서 유효투표의 15% 이상을 얻은 출마자에게만 선거비용 일부를 지원해 주던 것을 ‘출마자가 유효투표수를 출마자수로 나눈 수 이상을 득표하거나 유효투표의 10% 이상을 득표한 경우’로 완화했다.

이동국기자

east@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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