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열린 민주당 확대간부회의는 당헌 당규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1월24일 당 쇄신차원에서 당헌 당규를 완전히 손질한 뒤 불과 2개월 반 만의 일이다.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형이 확정되지 않은 공직후보 경선 신청자의 경선 참여를 무효로 할 수 있도록 한 게 첫번째 결정이다.
또 인구비례가 원칙이었던 공직후보 선거인단 구성 방식을 인구수에 상관없이 각 지구당에 똑 같은 수의 선거인단을 배정하는 것도 가능토록 바꾼 게 두 번째이다.
“7월1일부터 시행되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금고 이상 형을 받은 당선자는 형 확정 전이라도 직무를 보지 못하므로 경선에 참여 시킬 이유가 없다”
“이미 인구비례를 무시하고 선거인단을 구성, 후보를 뽑은 곳이 많기 때문에 현실에 맞게 당헌 당규를 고칠 수 밖에 없다”는 명분은 일견 일리가 있어 보인다.
그러나 개정 과정을 되짚어 보면 이는 단순한 포장에 지나지 않는 것 이라는 의심을 갖게 된다.
우선 금고 이상 형을 받은 사람의 경선 참여를 무효화할 수 있는 규정은 경기지사 후보 경선에 나서려는 임창열(林昌烈) 경기지사를 겨냥한 듯 하다.
물론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됐는데도 선거에 나가겠다고 우기는 임 지사에게 1차적으로 문제가 있다.
하지만 안팎의 비판을 무시한 채 불과 10여일 전에 임 지사의 복당을 허용했던 민주당이 이제 와서 당헌 당규를 고쳐서까지 그의 출마를 막겠다고 나서는 태도는 누가 봐도 부자연스럽다.
정치개혁의 성과물로 자랑했던 인구비례 원칙을 사실상 포기한 것도 전북지사 경선에 나선 한 후보측이 밀어붙인 결과라는 뒷얘기가 들려 개운치 않다.
인구수가 적은 지역 출신인 이 후보가 상대측의 완전한 인구비례 적용 주장을 반대하면서 당헌 당규 개정을 요구하자 중앙당이 이를 받아들였다는 소문이다.
결국 현실에 의해 원칙과 법이 지나치게 굴절되는 우리 정치의 폐단을 다시 한 번 보게 된 것 같아 영 뒷맛이 씁쓸하다.
신효섭 정치부 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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