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민항기 추락사고로 사망한 승객들은 어떤 보상을 받게 되나.결론부터 말하면 사고원인에 따라 보상 범위 및 규모 등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 통상적 보상기준을 적용할 때, 우선 사고원인이 조종실수나 기체결함 등으로 드러나면 모든 보상책임은 항공사측이 지게 된다.
이 경우 유족과 부상자는 대표를 뽑아 집단으로 국제항공공사측과 협의할 수 있지만 이를 통해 제시되는 보상액에 불만이 있으면 개별적으로 항공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또 김해공항 주변의 비ㆍ안개나 아직 드러나지 않은 기상재해 등 천재지변이 사고원인이 됐다면 사망자 1인당 보상한도는 무제한이 된다.
1999년 5월 이전만 하더라도 바르샤바 협약의 국제여객운송약관 규정에 따라 1인당 최고 10만SDR(국제통화기금 특별인출권ㆍ14만 달러ㆍ1억6,800여만원)까지 보상할 수 있었으나 몬트리올 협약때 약관이 변경됐다.
만일 김해공항측의 관제실수가 사고원인일 경우 국제항공측이 피해자측과 합의해 보상액수를 결정 지급하고 김해공항측에 구상권(1차 책임자가 2차 책임자에게 청구하는 보상권)을 청구할 수 있다.
한편 국제항공공사측은 사고 여객기에 대해 영국 암린사에 기체 승객 화물보상 등을 합쳐 총 12억5,000만 달러의
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제항공측은 “1인당 보상한도는 무제한이지만 보험금은 사망자의 소득수준, 연령,
건강상태 등을 감안해 지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부상자도 같은 기준에서 보험금이 결정된다.
이와 별도로 사고기 탑승객의 54%에 달하는 84명이 미국 보험회사 AIG사의 해외여행보험에 가입해 승객별로 최고 1억원, 최저 5,000만원 등 총 68억원의 보험금이 지급될 것으로 보인다. AIG측은 “보험금이 조속히 지급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97년 8월 대한항공 여객기 괌 추락 사고당시 1인당 최고 배상액은 12만5,000만 달러의 항공사 보험금에 위로금 1억2,500만원을 합쳐 모두 2억5,000만원 수준이었다.
김진각기자
kimj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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