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협회가 17일 총파업을 강행키로 해 걱정스럽다. 병원협회와 전공의들이 외면하고 의대교수들의 호응도 낮아 이번 파업은 의원들의 집단휴진 양상이 될 것으로 보이지만, 동네의원들이 문을 닫으면 불편과 혼란이 초래된다.파업의 명분은 국민에게 불편만 주고 재정 파탄 위기까지 맞은 의약분업을 전면 재검토하라는 것이다. 복지부는 업무지도명령을 통해 집단행동을 금지한 상태이므로 대화는 없고 파업-처벌사태로 치닫지 않을까 우려된다.
복지부와 의사협회가 대립하는 현안 중에는 의료수가 인하문제도 있다. 의약분업 실패의 부담을 의사들에게 전가하려 한다는 주장에 대해 복지부는 동의하지 않고 있다. 실제로 의약분업 이후 대부분의 의원들은 수입이 늘었다.
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건보급여 청구의원수는 5.4%, 의원당 약제비를 제외한 건보급여비 수입은 48% 증가했다.
의원당 행위료수입이 연간 8,000만원 이상 늘어났다는 것이다. 그래서 실제 파업이유는 의약분업 재검토가 아니라 의료수가 추가 인하를 막으려는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의협은 명분 약한 파업계획을 취소하는 것이 좋겠다.
아무리 영향이 적더라도 파업이 벌어지면 새로운 부작용이 생긴다. 복지부는 설득과 대화노력을 계속해야 한다. 경영난 타개책을 요구하고 있는 병원협회도 5월에 궐기대회를 열고 외래진료 중단 등을 검토할 계획이므로 의원파업문제가 잘 마무리돼야 한다.
약사회는 파업이 벌어지면 전국을 ‘의약분업 예외지역’으로 선포, 임의조제를 허용할 것을 요청했는데 그럴 경우 의약분업의 명분이 훼손되고 새로운 의약 갈등이 발생할 소지가 있다. 예외지역 선포 역시 바람직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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