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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부, 의료기관 집단행동 금지령…醫·政 충돌위기 고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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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부, 의료기관 집단행동 금지령…醫·政 충돌위기 고조

입력
2002.04.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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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7일 대한의사협회가 의료계 총파업을 예고하고 있는 가운데 보건복지부가 업무지도명령을 발동, 파업을 저지한다는 강경대응 방침을 정해 의ㆍ정(醫ㆍ政) 충돌 위기감이 다시 고조되고 있다.특히 의협은 각 시도지부에 파업지침을 내려보내 대규모 집회를 준비하고 2, 3파업까지 추진한다 입장이어서 의료대란의 우려도 높아가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12일 의협의 집단 휴ㆍ폐업을 막기 위해 의료기관과 의료인들의 집단행동을 금지하는 업무지도명령을 13일부터 내린다고 밝혔다. 이 명령의 효력은 17일부터 별도 공고 때 까지이며, 위반시 의료인은 1년 이하의 자격정지 처분, 의료기관에는 15일간의 업무정지 처분을 각각 내릴 수 있다고 복지부는 밝혔다.

이에 대해 의협측은 “의료인의 정당한 집단행동을 막기 위한 협박이라 다름없는 조치”라며 “17일 파업은 예정대로 실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의협은 이날 진료를 중단하고 시ㆍ군ㆍ구별 총회와 함께 여의도 한강고수부지에서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지역 의사들이 참가하는 대규모 집회를 가질 계획이다.

의협 관계자는 “정부측이 의협과 서울시의 일부 집행부 개원병원에 대한 세무조사까지 실시하는 등 파업을 막기위한 강압적 방법을 동원하고 있다”며 “이번 파업은 대정부투쟁의 시작에 불과하며 2, 3차 파업도 계획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번 파업은 병원협회와 전공의가 불참하는 데다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도 호응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파장이 예상보다 크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상당수 의사들이 ‘의약분업 재검토’에 대한 의협주장에 동조하고 있어 재 파업 우려는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 관계자는 “의사들의 집단행동은 국민보건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하기 때문에 업무지도명령은 불가피한 조치이며, 의약분업 재검토 주장도 혼란만 가중시킬 따름”이라고 강경대응방침을 밝혔다.

정진황기자

jhchu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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