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9년 법외노조를 결성했다 해직된 전교조 소속 교사(1,540명)를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인정하는 문제를 놓고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특히 전교조 해직교사에 대해 민주화운동으로 인정될 경우 보수성향의 일부 단체가 강하게 반발할 것이 뻔한데다 공무원노조와 교수노조 처리에도 영향을 미치는 등 사회적으로 적지않은 파장을 몰고 올 전망이다.
12일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에 따르면 위원회는 지난해 6월부터 전교조 해직교사의 민주화운동 인정 여부를 놓고 6차례 이상 회의를 벌였으나 찬반 양론이 팽팽하게 맞서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찬성파 위원들은 권위주의적 교단에 맞서 민주화운동을 벌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반대론자는 전교조 활동을 노동운동 차원에서 봐야지 너무 비약해서는 안된다는 입장이다.
위원회는 지난달 11일 위원 9명 중 8명이 참석한 가운데 격론을 벌인 끝에 표결을 통해 전교조 해직교사를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인정하는 쪽으로 내부 결론이 났다.
위원회는 그러나 결론도출 과정에서 김경동(金瓊東)ㆍ김철수(金哲洙)ㆍ노경래(盧京來) 위원 등 3명이 사퇴하는 등 진통이 계속돼 17일께 최종 결정을 확정, 발표키로 내부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한국사학법인연합회는 “89년 당시 교육현장을 아수라장으로 만들어 우리 교육에 치명상을 안겨줬던 전교조를 합법화한 것도 모자라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인정해 보상까지 해주겠다는 것은 국민을 우롱하는 처사”라며 신중한 접근을 요구했다.
한국교총 관계자도 “전교조 해직 교사를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인정해줄 경우 당시에 법을 지킨 대다수 교사들은 ‘반민주화 운동’을 한 것이냐”고 비난했다.
정영오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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