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車 책임보험료 내년 최고 20%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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車 책임보험료 내년 최고 20% 인상

입력
2002.04.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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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종합보험 가입자의 자동차 책임보험료가 2~3% 인상되고 책임보험 단독가입자의 보험료는 20%가 오른다. 책임보험 배상한도도 현행 최고 8,000만원에서 1억5,0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된다.건설교통부는 12일 이 같은 방향으로 올 상반기 중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을 개정, 내년부터 시행키로 했다.

건교부는 “현행 책임보험의 배상한도로는 피해자에 대한 적절한 보상이 어렵다”면서 “배상한도를 높이면 종합보험 가입자의 책임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배상한도는 현재 사망시 최고 8,000만원, 부상시 1,500만원에서 사망 및 장애사고 1억5,000만원, 부상사고 2,000만원으로 각각 높아진다.

건교부는 이와함께 선택적으로 가입할 수 있는 대물배상보험을 최고 한도 2,000만원으로 의무가입토록 하는 규정도 마련키로했다. 또 무면허, 자가용영업행위, 음주운전사고 등 반사회적 운행사고에 대해서는 보험사가 보험가입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허용키로 했다.

조재우기자

josus62@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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