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암센터가 흡연이 폐암을 유발할 수 있다는 견해를 밝힘에 따라 담배의 유해성이 다시 부각되고 있다.폐암환자의 유족과 담배인삼공사 간의 소송에서 문제가 된 폐선암(肺腺癌)은 폐암의 30% 이상을 차지하지만, 담배와의 관련성이 가장 낮은 것으로 알려져 왔다.
그런데 사실조회를 요청받은 민간기관들과 달리 국립기관이 관련성을 인정했으니 파장이 클 수밖에 없다.
연초부터 불기 시작한 금연바람으로 담배를 끊는 사람이 늘어난 상황에서 국립암센터의 답변은 대단한 금연유도효과를 거둘 것으로 보인다. 담배를 오래 피워온 폐암환자들의 손해배상소송도 늘어날 것이다.
이미 미국에서는 담배소송이 제기된 지 50년 가까우며 4,000만달러가 넘는 배상판결을 받아낸 시민도 있다.
폐선암소송이 법원에서 어떻게 결말이 날지 모르지만, 우리나라의 폐암사망자가 한 해 1만명이 넘으니 담배와의 관련성을 입증하는 문제는 둘째치고 손해배상소송이 늘어날 것은 분명하다.
담뱃갑에는 흡연이 폐암등 각종 질병의 원인이 된다는 경고문이 씌어 있지만, 담배판매수입의 감소는 건강보험 재원 마련등에 타격을 준다.
정부 내에서도 담배정책에 관한 이해가 엇갈리고 있다. 그러나 이제는 담배판매수입을 기대하지 말고 만성병 예방을 통해 의료수요와 건보재정의 부담을 줄여나가는 데 주력해야 한다.
환자를 줄이면 그만큼 건보재정을 늘리는 효과가 생긴다. 담배에 관한 소송 중에는 담배성분 비공개 결정처분을 취소하라는 소송도 있는데 국가기밀도 아닌 것을 왜 비공개로 처리했는지 모르겠다.
담배성분도 공개하고 금연ㆍ절연(節煙)운동을 더욱 활성화시키면서 개인의 건강은 스스로 지켜야 한다는 점을 되풀이 강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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