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장광고, 과당경품, 투기조장.’한국토지공사의 자회사인 한국토지신탁이 아파트와 오피스텔, 임야 등을 분양하면서 부동산시장의 과열을 부채질하는 갖가지 방법을 동원, 공기업으로서의 본분을 망각했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이 같은 행태로 나타나는 피해는 결국 소비자의 몫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토지신탁이 최근 용인시 죽전동에 분양한 ‘포스홈타운’의 경우는 과당경품으로 물의를 빚은 대표적 사례이다.
토지신탁은 분양과정에서 44인치 대형TV와 대형냉장고 등을 경품으로 내걸어 분양률을 끌어올리는데 성공했다.
그러나 수천만원의 경품비용은 고스란히 분양가에 포함됐기 때문에 부담은 결국 소비자에게 돌아갔다.
지난 달 말 분당구 정자동에 259세대의 주상복합 아파트 ‘아데나루체’를 분양하는 과정에서는 ‘1명이 몇 개의 구좌를 신청해도 상관없다’는 민간기업조차 생각하기 힘든 파격적인 청약조건을 내걸었다.
결국 청약경쟁률을 높이며 ‘떴다방’ 등 투기꾼들의 호주머니를 채우는 데 일조했다는 비난을 샀다.
과장광고 사례도 계속 지적받고 있다. 토지신탁은 최근 경기 광주시 탄벌동 일대 1,900여평의 임야를 매각하면서 이 일대가 분당신도시의 대체지로 주거지역 개발이 이뤄지고 있다는 식으로 광고를 했다.
그러나 이 일대는 분당신도시와 10㎞ 이상 떨어져 있어 대체지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 관계 전문가들의 공통된 지적이다.
또 수원 영통에 짓고 있는 오피스텔 ‘훼밀리타워’ 분양에서는 ‘2005년 수도권전철이 완공된다’는 광고로 소비자를 현혹했으나, 실제는 2008년에야 들어설 예정이어서 이를 믿고 입주한 입주자들이 상당기간 불편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분당지역 A부동산 대표 김모(50)씨는 “최근 한국토지신탁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니 과장광고가 판을 치고 있어 매우 놀랐다”며 “공기업이 돈을 벌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모습이 씁쓸하기만 하다”고 말했다.
토지신탁 관계자는 “민간 업자와 공동으로 공사를 하는 아파트 및 오피스텔 분양광고는 대부분 민간 업자측에서 맡고 있어 과장광고 여부 등을 일일이 확인하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한창만기자
cmha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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