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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백과 / 선팅 단속기준 '햇빛반사용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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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백과 / 선팅 단속기준 '햇빛반사용 35%'

입력
2002.04.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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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선팅’에 대해 궁금해 하는 사람들이 많다.선팅과 관련, 도로교통법은 10㎙ 거리에서 승차한 사람을 명확히 식별할 수 없는 차를 단속대상으로 한다.

이는 시중의 선팅 필름중 햇빛 반사율이 35%을 초과하지 않는 반반사 필름을 사용한다면 문제가 없다는 뜻이다.

단 앞유리는 선팅을 하면 안된다.

경찰의 단속 이전에 선팅은 안전운전에 커다란 지장을 초래하고, 특히 은백색 반사필름은 다른 운전자의 운전을 방해하기 때문에 스스로 자제하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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