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자원부는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CRC)의 건전성을 대폭 강화한 개정 산업발전법 시행령이 11일 차관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20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CRC의 등록 요건인 자본금 규모가 현행 30억원에서 70억원으로 상향 조정되며, 창업투자회사를 겸업할 경우 현행 100억원에서 170억원으로 높아진다. 또 부실기업 인수ㆍ정상화 투자 의무비율이 납입자본금의 10%에서 20%로 높아지고, 기업구조조정조합은 20%에서 40%로 상향 조정된다.
이와 함께 유관분야 종사경험이 있는 변호사와 회계사 등 구조조정 전문인력 3명 이상을 상시 확보해야 하며 반기마다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기존 등록회사는 증자 부담 등을 감안해 자본금 요건을 6개월 유예, 그 후에도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면 등록이 취소된다.
■키워드 / CRC
‘Corperate Restructuring Company’의 약자로, 부실기업을 인수해서 구조조정을 통해 기업가치를 높인 뒤 매각해서 투자수익을 얻는 회사를 말한다. 외환위기 이후 기업 구조조정을 촉진하기 위해 1999년 관련법을 제정, 처음 생겼으며 현재 102개사가 등록돼 있다. 기업 구조조정이 정부의 개입에 의해서가 아니라 시장을 통해 자율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갖춘 것이다. 기업구조조정조합은 CRC가 부실기업을 인수하는 데 필요한 막대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만드는 일종의 펀드이다.
김상철기자
sc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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