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민사41부는 11일 여성 3인조 그룹 SES의 유진(본명 김유진)이 켄트외국인학교를 졸업했다는 이유로 합격을 취소한 것은 부당하다며 고려대를 상대로 낸 입학허가 취소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켄트외국인학교가 학력인정학교로 지정 받지 못했다 하더라도 학교 설립취지와 근거를 볼 때 졸업자들이 고등학교를 졸업한 것으로 인정 받을 수 있다”며 “대학이 요구하는 서류를 정상적으로 제출, 입학허가까지 받았는데 이를 취소하는 것은 신뢰보호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밝혔다.
노원명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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