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GOD 팬클럽 약관 고쳐라"…공정위,시정권고 조치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GOD 팬클럽 약관 고쳐라"…공정위,시정권고 조치

입력
2002.04.12 00:00
0 0

연예기획사가 자사 소속 연예인 팬클럽을 운영하면서 회원들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약관을 사용해 오다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공정위는 11일 가수 GOD의 팬클럽인 ‘fangod’(회원수 3만8,000여명)를 운영하면서 가입 회원들에게 불리한 계약을 맺어 온 연예기획사 ‘사이더스’에 대해 불공정 약관조항을 시정하도록 권고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 회사는 회비 3만원씩 받고 팬클럽 회원을 가입시킨 뒤 가입 후 1개월 이후부터는 ‘불가피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탈퇴를 허용하지 않았다.

또 회원에 대한 사전통지절차 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사유가 포괄적이고 불분명해 사업자가 자의적으로 결정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지적됐다. 공정위는 해당 기획사가 약관을 시정하지 않으면 시정명령을 내리고, 이에도 불응하면 검찰에 고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공정위 조사결과 사이더스 외에도 상당수 대형 연예기획사들이 팬클럽을 조직ㆍ운영하면서 1만5,000~2만원의 회비를 받고 6개월~1년 단위로 회원을 모집하고 있으며, 회원 탈퇴 불허 등 불공정 약관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김상철기자

sckim@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