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드컵을 보기위해 방한했다가 부상하거나 사망하면 최고 1억원을 보상해드립니다.’금융감독원은 10일 월드컵대회 기간 한국을 찾는 외국인 관광객들이 국내에서 가입할 수 있는 여행자보험 상품을 이달 중 인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상품은 훌리건들의 난동 등으로 인한 사망, 후유장해를 보장해주고, 가입자의 선택에 따라 질병으로 인한 사망과 의료비용, 휴대품 손해비용, 여행자 불편비용 등에 대해서도 추가로 보상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삼성ㆍ동부ㆍLG화재, 현대해상화재 등 주요 손보사들은 조만간 관련상품을 개발, 영업에 나서기로 했다.
외국 관광객들은 인천국제공항에 설치된 보험회사 안내창구나 여행사를 통해 이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가입한도는 1인당 300~400불(4만~5만2,000원선)이며, 중상 및 사망시 최고 1억원을 받을 수 있다.
이의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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