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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선위, 6社 분식회계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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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선위, 6社 분식회계 제재

입력
2002.04.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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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10일 주식양도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해 이익을 조작한 코스닥등록법인 한원마이크로웨이브 및 회사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하고, 대표이사 해임권고 및 유가증권 발행 제한 6개월 등의 제재조치를 내렸다.증선위는 또 ING생명보험과 뉴스테이트캐피탈(할부금융사)에 대해 각각 유가증권 발행제한 3개월과 6개월, 한국상호저축은행(옛 코미트신용금고)에게는 기관경고, 현대모비스와 세원텔레콤에 대해서는 주의조치했다.

증선위에 따르면 한원마이크로웨이브는 2000회계연도에 주식양도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하는 방법으로 주당 취득원가가 5,000원인 관계회사 주식을 주당 1만5,000원에 양도한 것처럼 꾸며 12억원의 투자자산처분이익을 거짓계상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원마이크로웨이브가 분식회계를 시정할 경우 당기순이익은 22억9,000만원에서 10억8,000만원으로 줄어들게 된다.

ING생명보험도 예정신계약비(보험모집등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하기위해 보험료에 포함시켜 징수하는 금액) 한도를 초과해 모집인에게 지급한 수당을 비용처리하지 않고 자산처리, 당기순이익을 과다계상한 것으로 밝혀졌다. ING생명보험은 이에대해 미국회계기준을 따르고 있는 모회사의 회계처리방식을 적용한 것으로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고 주장했다. 상장사인 현대모비스는 매출채권 할인액중 만기미도래액을 주석으로 표시하지 않았으며, 세원텔레콤은 특정거래처에 대한 매출채권과 매입채무를 총액으로 기재하지 않은 점이 적발됐다.

한편 코스닥위원회는 분식회계로 제재조치를 받은 세원텔레콤과 한원마이크로웨이브의 주식거래를 16일까지 정지시켰다.

이의춘기자

ec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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