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10일 영업자금을 횡령하거나, 허위 잔액증명서를 발급하는 등 금융질서를 어지럽힌 38개 신협조합에 대해 형사고발 등 엄중 제재키로 했다.금감원은 지난 1월부터 금융부문 부패척결을 위해 ‘반부패 특별점검단’을 설치, 금융권역별로 금융질서 문란행위를 중점 점검한 결과, 영업자금 횡령 및 회계분식, 재무제표 허위작성 등의 혐의로 신협이사장 6명을 형사고발했다고 밝혔다.
또 매입이 금지된 주식 등 유가증권을 취득하거나, 매입한도를 넘어 유가증권을 사들인 32개 신협도 제재키로 했다. 주요경영 사항에 대한 공시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13개 코스닥등록 기업에 대해서는 경고조치했다.
금감원은 주식보유현황 변동보고서 등 1,630건에 대한 심사에서 17개 상장ㆍ등록법인의 임원이나 주요주주가 내부정보를 이용해 단기매매 차익을 낸 사실도 적발, 총9억3,600만원의 이익을 반환토록 지시했다.
이의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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