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行長추대위 없어진다…개정 은행법 규정 삭제,노조 "낙하산 포석"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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行長추대위 없어진다…개정 은행법 규정 삭제,노조 "낙하산 포석" 반발

입력
2002.04.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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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상 노조와 임직원이 은행장을 뽑는 관행이 없어질 것이다”정부 고위관계자는 10일 은행장을 추대하는 법적 기구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해온 행장추대위원회 제도가 폐지된 것에 대해 이같이 강조했다.

금융감독위원회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은행법 개정에서, 사외이사로 구성된 행장추대위원회가 행장을 추천하도록 한 규정을 삭제한 것으로 뒤늦게 밝혀졌다. 문민정부 시절인 1997년 1월에 도입된 행추위 제도가 5년여 만에 없어진 셈이다.

이에 따라 12일 임시주총을 앞두고 새 행장 간택에 고심하고 있는 외환은행 행추위가 사실상 ‘마지막 행추위’가 됐다.

행추위 폐지는 국민의 정부 출범 이후 행추위의 사외이사들이 은행장 선임을 좌지우지하면서, 대주주인 정부의 ‘의중’을 제대로 반영하지도 않으면서 관치금융 의 비난만 초래하는 등 문제점을 해소하려는 것으로 분석된다.

재경부 관계자는 “공적 자금을 투입한 은행의 경우 외부수혈을 통한 분위기쇄신과 경쟁력강화를 꾀하려 했다”면서 “그러나 칼자루를 쥔 사외이사들이 노조와 임직원들의 ‘따가운’ 시선을 의식, 내부인사 위주로 행장을 추천하는 경향이 강해 대주주로서 권한행사도 못한 채 속앓이만 해왔다”고 강조했다.

금감위 관계자는 “행추위에서 획일적으로 행장을 선임하는 것은 은행 자율경영 추세에 맞지 않는다”면서 “앞으론 주주와 이사회에서 선임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은행노조 등은 정부가 관치금융 부활과 낙하산인사를 관철하기위해 행추위 제도를 없앴다고 반발, 여진이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이의춘기자

ec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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