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시내 3개 쓰레기소각장의 타 지역 쓰레기 반입 여부를 조정ㆍ중재하는 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을 골자로 한 조례안을 마련, 최근 입법예고했다.개정안에 따르면 새로 설치되는 ‘자원회수시설 이용촉진 조정위원회’는 타지역 쓰레기 반입에 대해 해당 자치구가 상호 합의를 도출하지 못할 경우 반입 여부와 반입량, 반입 조건 등에 대해 의견을 조정ㆍ중재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현재 시내 각 지역 쓰레기소각장은 해당 자치구 쓰레기만 처리하고 있는 실정이다.
위원회는 시 폐기물시설과장과 시설소재 자치구 소관국장, 지역별 주민지원협의체 위원장, 시장과 구청장, 주민지원협의체가 추천하는 전문가 또는 민간단체 각 2명 등 모두 11명으로 구성한다.
시는 조례안을 규제개혁위원회 심의를 거쳐 6월 시의회에 상정, 통과될 경우 6월중 시행할 계획이다.
정영오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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