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는 내꺼야, 손대지 마라.”아직은 앳되고 곱상한 외모의 A씨(남)는 지난해 연상의 동료 여직원으로부터 난데없는 ‘성(性)공격’을 받았다.
그것도 두 여직원으로부터 동시에. 이들은 A씨를 뒤에서 껴안고 엉덩이를 치는 가 하면 A씨가 자신의 소유물 인양 다투기까지 했다.
결국 A씨는 성적수치심을 이기지 못하고 회사를 그만두었고 노동부에 두 여성을 성희롱 혐의로 고소했다.
노동부는 여러 정황과 상황을 검토한 끝에 10일 “여직원들이 연하의 남성 동료에게 직장내에서 업무와 관련하여 성적인 언어와 행동을 한 것으로 인정된다”며 직장 내 성희롱으로 인정했다.
여성에 의한 직장내 남성성희롱이 공식인정된 것은 처음이다.
황양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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