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 CI 사외이사 겸임으로 논란을 일으킨 이기준(李基俊) 서울대 총장이 사외이사로 근무하면서 연구용역을 수주하고도 대학측에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10일 서울대와 LG CI에 따르면 이 총장은 LG CI의 사외이사직을 맡아온 1998년 초부터 지난해 말까지 실리콘, PET 필름 등 4개 프로젝트 주제의 신기술동향 보고 등 연구용역 계약비로 10여 차례에 걸쳐 모두 1억4,400만원을 받았으나 이 사실을 대학본부측에 신고하지 않았다.
’서울대 연구비 관리규정’은 교수가 개별적으로 외부 지원기관으로부터 연구비를 직접 수령할 경우 본부에 보고하고 연구비의 10∼15%를 간접경비로 납부토록 의무화하고 있다.
이에 대해 서울대측은 “계약서상에 연구용역 계약으로 돼 있더라도 기술자문의 성격이 크기 때문에 일반적인 연구용역이라고 보기 힘들어 규정을 위반한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한편 서울대는 지난달 교수들에게 연구비 신고 의무화 공문을 이 총장 명의로 시달한 바 있다.
송용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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