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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투자지역' 요건 완화…대상도 대폭 확대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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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투자지역' 요건 완화…대상도 대폭 확대키로

입력
2002.04.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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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외국인 투자 유치를 위한 ‘외국인투자지역’ 지정 요건과 대상이 하반기부터 대폭 확대된다.산업자원부는 세계 유수의 다국적 기업 지역본부와 이들 기업의 연구개발(R&D) 센터를 적극 유치하기 위해 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령 상 ‘외국인투자지역’ 지정대상과 요건을 크게 완화키로 하고, 관련부처와의 협의를 6월 중 국무회의에 상정할 계획이라고 9일 밝혔다.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지정되면 법인세와 소득세를 10년간 감면(7년간은 면제) 받게 되며, 국유재산 임대료를 전액 면제 받는다.

또 도로ㆍ용수ㆍ전기 등 기반시설 비용의 50~100%와 의료ㆍ교육ㆍ주택 등 생활환경시설을 정부가 지원하는 등 파격적인 혜택이 주어진다.

개정안에 따르면 제조업이나 물류업에 투자하는 외국인 투자기업이 제3국에 있는 자회사나 계열사의 지역본부 기능을 수행할 경우 현재 투자금액 5,000만 달러(물류업은 3,000만 달러) 이상으로 돼 있는 지정 요건을 3,000만 달러(물류업은 1,000만 달러) 이상으로 낮추도록 했다.

또 정보기술(IT) 바이오기술(BT) 나노기술(NT) 등 고도기술 산업과 부품ㆍ소재분야 투자의 경우도지정요건이 현행 5,000만 달러 이상에서 3,000만 달러 이상으로 낮아지며, 이들 기업이 지역본부 기능을 수행할 때에는 투자금액이 1,000만 달러 이상이면 된다.

김상철기자

sc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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