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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브리핑 / 유럽3國 돼지고기 수입허용 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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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브리핑 / 유럽3國 돼지고기 수입허용 外

입력
2002.04.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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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림부는 지난해 3월 구제역이 발생해 축산물 국내 반입이 금지됐던 프랑스ㆍ네덜란드ㆍ아일랜드에 대해 9일부터 돼지고기 수입을 허용했다.▲ 중소기업청은 9일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임금체불 등 인권침해 행위가 적발된 기업에 대해 경영안정자금 등 각종 정책자금 지원을 중단하고 신용보증기금 등의 보증서 발급을 제한하는 등 감독을 강화하기로 했다.

▲ 9일 대한상사중재원에 따르면 올해 1ㆍ4분기에 접수된 무역상거래 분쟁이 163건, 6,389만 달러 규모로 작년 동기보다 건수는 31.4% 증가한 반면 금액으로는 5.5% 감소했다.

▲ 건설교통부는 경북 경주시 감포읍 오류리 일대 34만4,000㎡를 감포댐 건설예정지역으로 지정하고, 상반기 중 보상에 착수한 뒤 하반기부터 본격적인 공사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9일 밝혔다.

▲ 농림부는 전업농과 겸업농으로만 구분된 농가유형을 ‘주업농’ ‘부업농’ ‘자급농’으로 구분하고, 주업농을 다시 ‘전문농’ ‘일반농’ ‘노령ㆍ은퇴농’으로 세분하는 등 영농여건 변화에 맞춰 농업통계 제도를 개선, 내년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 관세청은 수입화물이 국내 항만에 도착하는 즉시 하역작업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수입화물 하선신고 자동수리시스템’을 개발, 10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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