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아침 경기 용인시 수지읍 죽전동 J아파트 입구. 인접 성남시 공무원들이 나와 인접 분당 구미동 연결도로로 들어서는 승용차 운전자들의 신원을 일일이 확인하는 바람에 실랑이가 벌어졌다.길 옆에는 통행허용 주민 100명의 이름이 적힌 입간판도 세워졌다. “법원 판결에 따라 이 사람들만 앞으로 이 길을 지날 수 있습니다.”
지난해 11월 성남시가 분당 교통난 가중을 이유로 이 도로의 통행을 금지시키자 주민 100명이 법원에 통행방해금지 가처분신청을 냈고 최근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통행을 허가했다.
이번 해프닝은 법원 결정에 대한 성남시측의 불만 표출인 셈. 한 공무원은 “소송 당사자만 지나도록 하는 게 법원 결정을 엄격히 따르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한창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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