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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공보관 일문일답 "보강수사후 소환시기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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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공보관 일문일답 "보강수사후 소환시기 결정"

입력
2002.04.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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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동씨 진술 내용은.“이씨의 진술은 ‘전화한 사람이 김 고검장이다’는 것 뿐이다. 이씨는 현재 많이 지치고 혈압이 오르는 등 격앙된 상태여서 더 이상 조사가 힘들다. 내일 다시 불러서 자세한 내용을 조사해야 한다.”

-김 고검장의 통화사실이 범죄혐의를 구성하나.

“보강수사를 통해 전체 대화내용을 확인한 뒤 판단하겠다. 해당된다면 혐의는 형법 127조 공무상 비밀누설이 될 것이다.”

-김 고검장에게 이 같은 사실을 전달했나.

“오후에 김종빈 중수부장이 직접 이런 진술이 나왔다는 사실만 통보한 것으로 알고 있다.”

-신승남 전 검찰총장에 대한 이씨의 진술이 있나.

“뚜렷한 진술은 없지만 기밀누설 부분은 거의 클리어됐다고 봐도 무방하다.”

손석민기자

herme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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