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오정선의 재테크산책] 아파트 신용대출 아시나요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오정선의 재테크산책] 아파트 신용대출 아시나요

입력
2002.04.10 00:00
0 0

아파트를 가진 사람에게 신용으로 대출해주는 상품이 최근 잇따르며 그동안 신용대출이 쉽지 않았던 주부들도 아파트를 소유,거주하는 사실만 확인되면 손쉽게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됐다.현재 판매되고 있는 아파트 소유자앞 신용대출은 국민은행의 '우먼프리론'과 외환은행의 '아파트 소유자앞 신용대출'등이 있다.우먼프리론은 아파트(연립주택포함)를 3개월 이상 소유(배우자명의 포함)하고,현재 거주주인 주부 고객에게 주부 본인 명의로 무보증 대출을 해주는 상품.대출금액은 공동주택 시세정보 조회거래 매매하한가를 기준으로 3,000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이면 500만원까지,1억원 이상이면 1,000만원까지 가능하다.이율은 매매하한가와 저당권 설정금액에 따라 차등 적용되는데 9.9~11.9%수준이다.1년 이내 만기 일시상환 또는 3년 이내 원리금 균등분할 상환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외환은행 상품은 본인 소유 아파트에서 1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고객으로서 아파트 가격정보지에서 최저 하한가가 1억원 이상인 아파트를 대상으로 한다.대출금액은 아파트 정보지의 하한가와 연령,소득에 따라 차등 적용되는데 최저1,000만원 최고 5,000만원이다.이율은 9.0~10.5%이며,6개월 단위로 만기 일시 상환 또는 마이너스 대출로 최장 5년까지 자동연장이 가능하다.

기존 아파트 담보대출의 경우 CD금리 연동형으로 이율이 6%대로 저렴하지만 저당권 설정에 따른 부대비용이 들어가고 중도에 상환하면 중도상환 수수료를 물게 되는 등 여러가지 제약사항이 있다.그러나 아파트 소유자를 대상으로 한 신용대출은 저당권을 설정할 필요도 없고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는 사실과 기타 몇가지 대출조건만 확인되면 대출이 가능하다.그러나 기존의 주택담보대출보다는 이율이 높기 때문에 1년 이내의 단기간 자금이 필요할 경우 이용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외환은행 PB팀장(02)729-0225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