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에서 타던 자동차를 국내로 들여올 경우 세금은 어떻게 되나요? 국산차의 경우 면세라는 이야기도 있는데…/김재욱ㆍ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외제차엔 4종류 세금 국산차일 경우엔 면세
한국인이 외국에서 살 때 타던 자동차를 국내로 가져올 때 차량이 외제차라면 적잖은 세금을 내야 합니다. 하지만 국산차일 경우에는 별도의 세금이 없습니다.
관세청에 따르면 이사물품으로 인정된 외제 차량를 국내로 들여올 경우 4가지 세금이 부과됩니다.
관세만 내면 된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특별소비세와 교육세, 부과세가 추가됩니다.
세율은 배기량에 따라 달라 2,000cc를 넘으면 보통 합산세율이 35%정도 된다고 합니다.
1,500cc초과~2000cc이하는 30.5%, 800cc초과~1,500cc이하는 27%의 세금이 부과됩니다.
과세 기준은 차량 가격에 운송료, 보험료까지 합한 금액입니다. 차량 가격은 새차 가격에서 사용연수 만큼 감가상각한 중고차 시세가 적용됩니다.
반입 차량이 이사물품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본인이 외국에 1년 이상 거주해야 합니다.
또 차량은 외국에서 본인, 혹은 가족 명의로 등록되어 있고 3개월 이상 사용한 차여야 합니다.
지난해까지는 등록만 돼 있으면 반입이 가능했으나 규정이 바뀌었습니다.
그 이유는 일부 사람들이 현지 유학생의 명의만 빌려 차량을 국내에 반입한 사례가 많았기 때문입니다.
박원식기자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