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5년 이상 장기체류 외국인에 대해 영주권이 주어지고 외국인 배우자는 비자 없이도 취업이 가능해 진다.법무부는 9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이 같은 내용의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공포ㆍ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내 5년 이상 국내에 합법적으로 체류한 외국인은 별도로 체류기간을 연장할 필요 없이 영주권을 부여 받게 되며 취업의 자유도 보장된다.
올 2월 말 현재 영주권 취득대상 외국인은 2만1,620명이다.
또한 내국인과 결혼한 외국인 배우자는 종전 별도의 취업비자를 받아야만 취업이 가능했지만 앞으로 전문직, 단순노무직을 포함한 모든 직종에 취업을 할 수 있게 된다.
이와 함께 산업연수생이 정식 근로자인 연수취업자 자격을 얻기 위해 필요한 연수기간을 2년에서 1년으로 단축하기로 했다.
배성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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