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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드컵 입장권 해외·단체판매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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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드컵 입장권 해외·단체판매 허용

입력
2002.04.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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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드컵 입장권 국내 판매분의 해외판매가 이뤄지고 지금까지 공식적으로는 금지됐던 입장권의 단체판매도 허용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이미 판매된 중국전 티켓을 반환받아 관광객 유치와 대중국 마케팅 등 국익을 위해 사용하는 시민캠페인도 전개된다.한국과 일본 월드컵조직위원회와 국제축구연맹(FIFA), FIFA의 입장권 판매대행사인 바이롬은 8, 9일 스위스 취리히에서 잇따라 입장권 소위원회와 실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입장권 판매원칙에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FIFA는 입장권 스와핑도 이뤄진다. 즉, 바이롬이 맡고 있는 해외판매 입장권 중 국내에 수요가 있는 한국전 등의 입장권과 반대로 국내 판매분 중 해외수요가 더 많은 표를 서로 교환하는 것이다.

단체판매는 지금까지 FIFA가 공식 후원사 이외의 기업이 월드컵 특수를 활용하는 간접ㆍ매복 마케팅(앰부시 마케팅)에 활용할 것을 우려해 반대해왔다. 단체판매는 FIFA가 공식 후원사 이외의 기업이 월드컵 특수를 활용하는 간접·매복마케팅(앰부시 마케팅)에 활용될 것을 우려해 금지해온 판매원칙이다.

중국전 티켓 반환은 정몽준 월드컵조직위원회 공동위원장이 처음 제안한 것으로 월드컵사상 초유의 일이다.

당초에는 중국전 표를 원래 판매가격 이상으로 되사들여 중국에 다시 판매하는 방안이었으나, 조직위가 나서 입장권 암거래를 조장한다는 내부결론에 따라 시민캠페인으로 바뀌게 됐다.

김정호기자

azur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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