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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 떠넘긴 남편 혼인 파탄에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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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 떠넘긴 남편 혼인 파탄에 책임"

입력
2002.04.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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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가정법원 가사3부(재판장 황정규ㆍ黃正奎 부장판사)는 8일 자녀양육과 부인의 학업 병행 등의 문제로 불화 끝에 각각 이혼 소송을 제기한 A(여)씨 부부에게 “두 사람은 이혼하고 남편은 부인에게 위자료 8,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자녀 양육 책임은 부부 공동의 것이므로 어느 일방의 무조건적인 희생을 강요할 수 없다”며 “아이가 사고를 당하자 남편이 부인을 일방적으로 매도해 갈등을 야기했고, 적극적인 해결 노력도 기울이지 않은 만큼 혼인관계 파탄의 주된 책임은 남편에게 있다”고 밝혔다.

이들 부부는 부인 A씨가 아이를 출산한 뒤 대학원에 복학하자 A씨의 남편은 “이기적인 처사”라고 비난하고 A씨가 집을 비운 사이 아이가 뜨거운 물에 화상을 입자 부인에게 화를 내고 별거를 하다 맞소송을 냈다.

노원명기자

narzi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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