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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연습장·미용업등 부가세 신고 집중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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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연습장·미용업등 부가세 신고 집중관리

입력
2002.04.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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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개인사업자형 법인과 호황업종을 부가가치세 신고와 관련 집중관리키로 했다고 8일 밝혔다.국세청이 25일 부가세 예정신고를 앞두고 집중관리키로 한 업종은 ▦음식ㆍ숙박 및 유흥업 ▦골프연습장, 법무서비스 등 서비스업종 ▦부동산임대업 등 개인유사(類似)법인과 ▦프랜차이즈업종 ▦고급 이ㆍ미용업 등 호황업종이다.

국세청 박찬욱(朴贊旭) 부가가치세 과장은 “이들 업종에 대해서는 예정신고 때 성실신고 여부를 집중관리하고 확정신고 때까지 불성실 신고가 발견되면 세무조사 대상자로 선정키로 했다”고 밝혔다.

한편 법인사업자와 올들어 3월까지 신규로 개업하거나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전환한 사업자 및 지난해 환급으로 부가세 납부세액이 전무했던 개인사업자는 올해 1분기(1월1일~3월31일) 매출액과 납부세액을 25일까지 관할세무서에 예정신고해야 한다.

개인사업자 가운데 사업부진으로 올 1분기 매출액이 지난해 하반기 매출액의 3분의1에 미달하거나 수출, 시설투자 등으로 부가세 조기환급을 받고자 하는 사업자도 예정신고를 할 수 있다.

김정곤기자

kimj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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