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은 5월부터 가계대출을 확대하는 은행에 대해 총액한도 대출을 적게 배정, 은행권의 가계대출을 억제하기로 했다고 8일 밝혔다.한은은 총액한도대출 배정시 대출 규모 차감항목인 가계대출 반영비율을 현행 60%에서 80%로 상향 조정, 가계대출 비중이 커지거나 증가율이 높은 은행에 대해서는 저리(연 2.5%)의 총액한도대출을 적게 배정, 불이익을 줄 방침이다.
또 은행들이 대출재원을 가계대출보다는 중소기업대출에 운용토록 유도하기 위해 중소기업대출비율(시중은행 45%, 지방은행 60%)을 지키지 못할 경우 총액한도대출 규모를 줄이기로 했다.
이와함께 은행들이 중소기업 여신을 확대한 만큼 받을 수 있는 총액한도대출의 한도액도 3,000억원에서 5,000억원으로 높이기로 했다.
한은 관계자는 “은행의 가계대출 증가세가 장기화하면 시중자금이 부동산, 주식 등 자산시장으로 유입될 우려가 있다”며 “본격적인 경기회복을 앞두고 중소기업들이 자금을 빌리는데 제약을 받지 않도록 이런 방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키워드 - 총액한도대출
1994년 은행의 중소기업 대출 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은행이 한국은행에서 차입할 수 있는 총액한도를 미리 정하고 일정 기준에 따라 은행별 한도를 정하는 방식으로 운용된다.
차입한도는 금융기관의 상업어음할인, 무역금융, 소재부품생산자금 취급실적 등을 고려해 결정된다.
남대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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