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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통과 7개 법안…KBS1·EBS만 위성방송 의무 재송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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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통과 7개 법안…KBS1·EBS만 위성방송 의무 재송신

입력
2002.04.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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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법(개정)=새로 출범한 위성방송 의무재송신 대상을 KBS 1TV와 교육방송(EBS)으로 제한하고, 다른 방송사는 방송위원회의 사전승인을 받도록 함.▦은행법(개정)=은행의 동일인 주식보유한도를 현행 4%에서 10%로 상향조정. 산업자본의 은행지배를 막기위해 산업자본이 4%를 초과한 은행주식을 보유한 때는 초과분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함.

▦금융지주회사법(개정)=동일인이 은행지주회사의 의결권이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 25% 및 33%를 초과, 소유할 때마다 한도초과 및 주식보유에 대해 금감위의 승인을 받도록 함.

▦조세특례법(개정)=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및 제주투자진흥지구, 제주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에 대해 법인세 및 소득세를 최초 3년간 100%, 그 후 2년간 50% 감면.

▦증권거래법(개정)=증권시장에서 불공정거래행위자에 대한 기본형량을 2년 이상 유기징역에서 10년 이하 징역형으로 조정.

▦증권투자회사법(개정)=증권투자회사는 자산총액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 또는 금액 이상의 주식을 보유할 경우 당해 주식의 발행 법인에 대한 의결권행사여부 등을 기록, 유지하고 그 내용을 공시하도록 함.

▦증권투자신탁업법(개정)=금감위가 정하던 표준신탁약관을 투자신탁협회가 정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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