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오염으로 인한 우리나라의 사회적 피해비용이 연간 최고 60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 강광규 박사는 1999년도를 기준으로 유엔환경계획(UNEP)과 한국과학기술원(KAIST)가 산출한 단위 오염 물질당 사회적 비용과 환경부 대기오염 물질배출량을 토대로 사회적 비용을 산출한 결과, 연간 최저 32조원에서 최고 60조원으로 평균 45조원에 달했다고 밝혔다.
이는 99년도 경상 GNI(국민총소득)의 6.6~12.5%(평균 9.6%)에 해당되며, 인구 1인당 연간 67만~127만원(평균 97만원)을 부담해야 하는 액수다.
대기오염물질별로는 미세먼지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6조~18조원, 질소산화물 5조~14조원, 이산화황 8조~10조원, 휘발성 유기화합물 7조~10조원, 일산화탄소 6조~8조원에 달했다.
강 박사는 “이번 조사에서는 인체의 피해 뿐 아니라 노동생산성과 농ㆍ어업 생산성 감소 등 대기오염으로 인한 우리 사회와 경제 분야별 피해비용을 총체적으로 고려했다”며 “이산화탄소 배출로 인한 지구온난화 피해비용 등을 포함할 경우 사회적 비용은 훨씬 늘어날 수도 있다”고 말했다.
한편 환경부가 10개 월드컵 개최도시를 대상으로 실시한 대기ㆍ수질ㆍ폐기물 배출량과 녹지율 등 환경질을 종합 평가한 결과, 제주 서귀포가 1위를 차지했고 서울이 최하위를 기록했다.
나머지 도시중 대전ㆍ광주ㆍ전주는 대체로 양호했으며 울산 부산ㆍ대구ㆍ인천ㆍ수원 등은 열악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황산가스ㆍ이산화질소ㆍ정수장 수질 등은 10개 도시 모두 환경기준을 충족했으나 미세먼지 농도는 서울이 지난해 71㎍/㎥로 환경기준(70㎍/㎥)을 넘었으며 오존농도도 광주ㆍ전주ㆍ서귀포를 제외한 나머지 7개 도시 모두 기준치를 초과한 경우가 있었다.
황양준기자
naigero@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