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 통합교육구(LAUSD)가 초등학교 신축을 위해 타운 한인업소를 대상으로 토지수용령(Eminent Domain)을 발동하는 등 준비작업을 본격화 함에 따라 타운 한인상가에 비상이 걸렸다.버몬트와 1가의 한인업소가 퇴거명령을 받은데 이어 토지 수용령이 발동된 곳은 동서로 웨스턴과 옥스포드, 남북으로 2가와 3가 사이, ‘성심당’, ‘종로김밥’등 한인업소 18개가 입주한 한인상가.
한인상인들은 늦어도 올해 내 업소를 옮겨야 하는데다 강제수용에 따른 보상에는 권리금이 반영되지 않아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교육구측은 상가의 한인소유주로부터 건물을 매입하기 위한 작업을 진행중이며 입주 한인상인들은 퇴거명령을 받으면 90일이내 이를 실행해야 한다.
20년간 이 상가에서 영업해 온 ‘웨스턴 비디오’ 이효훈씨는 “교육구측이 권리금 보상을 고려하지 않고 있어 상인들은 큰 손해를 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또 일부 한인들은 세금신고를 적게해 이전비용도 충분히 받을 수 없는 실정이다.
입주 한인들은 변호사를 공동선임, 불이익을 최대한 막기 위한 방안을 강구중이지만 한인상권의 맥이 끊길 것을 우려하고있다.
LA 통합교육구는 지난해 7월 과밀학급해소를 위해 신규 초등학교 부지 9개를 LA 한인타운 인근에 선정한 바 있다.
LA=박흥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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