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재경부,시행령 개정안 / 고객 이의신청 경우 카드社 대금청구 유보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재경부,시행령 개정안 / 고객 이의신청 경우 카드社 대금청구 유보

입력
2002.04.08 00:00
0 0

신용카드사들은 현금대출(현금서비스 및 카드론 포함) 비중을 현재 평균 63%선에서 2004년까지 50%이하로 대폭 줄여야 한다.또 앞으로 고객이 카드대금에 대해 이의신청을 할 경우 분쟁이 끝날 때까지 카드사는 대금을 청구할 수 없게 된다.

7일 재정경제부가 마련한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신용카드사의 현금대출 비중을 줄이기 위해 2004년부터 현금서비스 등 현금대출 업무로 인해 발생한 채권 평균잔액이 상품 구매 등으로 발생한 결제업무 채권평균잔액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했다.

아울러 7월부터 미성년자 카드 발급시 부모동의를 의무화하는 대신 미리 정해진 한도액에 따라 신용카드처럼 쓸 수 있는 직불카드의 이용한도(1회 50만원, 1일 100만원)를 폐지하고, 무분별한 카드 모집활동을 제한하기 위해 카드 모집인 등록제도(여전협회)를 도입키로 했다.

금융감독위원회도 이날 발표한 ‘신용카드사 감독 강화방안’을 통해 카드발급 및 이용 과정에서 카드회사에 책임이 있는 경우 카드사의 대납책임을 크게 높이는 등 카드사의 불건전 영업관행에 엄중 대처키로 했다.

이 방안에 따르면 앞으로 고객이 카드대금에 이의가 있을 경우 3주이내에 금감원에 분쟁조정을 요청할 수 있는 청구권을 주고, 카드사들은 금감원의 분쟁조정이 결정될 때까지 카드대금을 청구할 수 없도록 했다.

또 금감원 조사결과 카드발급 및 이용과정에서 카드사에 책임이 있는 것으로 밝혀질 경우 카드사가 대금전액 또는 일부를 부담해야 한다.

이와함께 폭언, 폭행 등 강압적 채권추심 행위와 친인척 대납 요구 등 직접 채무책임이 없는 사람에 대한 채권회수도 금지하고, 이를 어길 경우 엄중 제재키로 했다.

이의춘기자

eclee@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