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형사6부는 6일 단속을 무마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불법 다단계 판매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은 박동주(朴東周ㆍ52) 전 행정자치부 치안정책관(경무관)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검찰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 2월 모 피라미드업체 대표 J씨로부터 “경찰의 불법 다단계업체 및 유사수신업체 일제 단속때 적발되면 도와 달라”는 청탁과 함께 1,000만원을 받은 혐의다. 검찰은 또 J씨로부터 고위층을 통해 경찰의 내사를 중단시켜 달라는 명목으로 2억4,000만원을 받은 조모(51)씨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박진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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