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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게임등 청소년 대상업체 불공정행위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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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게임등 청소년 대상업체 불공정행위 조사

입력
2002.04.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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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7일 청소년들이 많이 이용하는 인터넷 콘텐츠, 게임 및 전화(ARS)결제, 영화관ㆍ음반판매 등에 대해 대대적인 불공정행위 조사에 착수했다.이번 조사는 서면조사와 현장조사를 병행하는 방식으로 10일부터 시작되며, 극장 등 일부 분야는 이미 예비 서면조사에 들어갔다고 공정위는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올해 중점 시책으로 추진 중인 계층별 소비자 보호 차원에서 청소년들이 주로 이용하고 시장규모가 크면서도 소비자 피해발생 가능성이 높은 분야를 조사대상으로 정했다”고 말했다.

공정위가 소비자단체 접수 사례를 분석한 결과 상당수 인터넷 콘텐츠 업체들은 사전에 서비스 내용이나 사업자 신원, 피해구제절차 등의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지 않고 있으며 서비스장애, 사이트 폐쇄, 제3자 무단사용, 개인정보 유출 등 소비자 피해가 적지 않았다.

김상철기자

sc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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