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부장판사가 법관 인사제도에 관해 헌법소원을 제기해 법조계 안팎의 논쟁을 일으키고 있다.기회 있을 때마다 법관인사제도의 부당성을 주장해온 문흥수 서울지법 부장판사가 7일 “현행 인사제도는 사법부 독립과 민주화를 가로막는 위헌적 제도”라고 지적하고 나섰다.
문 부장판사가 특히 이번에 지적한 것은 ‘법관에 대한 법원장의 근무평가’ 부분이다.
법원 고위층의 ‘자의적인 평가’를 의식해 법관이 소신 있는 판결을 하기도 어렵고 또 ‘전관예우’라는 잘못된 관행이 없어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현직 법관이 헌법소원을 낸 것도 이색적이지만 우리는 이 기회에 법관인사제도에 관해 법조계 내외의 활발한 토론이 전개되기를 기대한다.
우리 법원의 현실을 보면 ‘승진’과 ‘보직’이 법관 개개인에게 있어 대단히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이로 인해 법원조직이 행정부처럼 관료화했다는 지적이 나오는 것도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그 동안 사법권 독립에 대한 사회적 여망에 따라 부분적 손질은 있어왔지만 법관 인사제도의 골격은 아직도 ‘군사독재시대’의 그것과 별 다를 바 없다.
사법시험의 횟수별로 한걸음씩 착착 앞으로 나아가는, 그러다가 승진에서 탈락하면 변호사를 개업하는 식의 ‘피라미드 구조’는 분명 바람직한 법원의 모습이 아니다.
앞으로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지켜봐야 겠지만 법관인사제도의 개혁은 재판에 의해 가려질 일이 아니다.
우선 대법원은 사법시험과 사법연수원에서의 성적, 그리고 법관임용 이후의 근무평가로 승진과 보직의 서열을 정하는 현행 제도의 문제점을 인정해야 한다.
그리고 법조계는 물론, 사회 각층의 의견을 폭 넓게, 공개적으로 듣는 일부터 당장 시작해야 한다. 흔히 사회의 변화에 뒤늦게 따라가는 게 사법부라지만 지금은 늦어도 너무 늦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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