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회사측이 파업 끝에 복귀한 노조원들에게 파업불참을 약속하는 서약서 작성을 강요해 노조원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발전노조는 7일 ‘무단결근으로 징계에 해당되는 잘못을 저질러 회사에 막대한 재산상 손해를 입힌 사실 인정’ ‘향후 정당한 이유없이 회사의 정상조업을 방해하는 파업, 태업, 설비점거 등의 일체의 불법행위를 하지 않을 것’ ‘서약을 어기는 행위를 할 경우 회사가 어떠한 처벌을 하더라도 감수 할 것’ 등 3개항이 기록된 한국중부발전주식회사 명의의 문서를 공개했다.
발전노조측은 “지부별로 지난 3일부터 회사측에서 이 같은 내용의 서약서를 배포하고 있다”며 “미제출시 징계에 반영한다는 문구가 있어 사측이 서약서를 강요하고있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발전노조는 이에 따라 6일 지부별로 서약서 제출 거부를 결의했으나 일부조합원의 경우 이미 서약서에 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진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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