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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동 제1 재개발구역 2종주거지역 변경 불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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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동 제1 재개발구역 2종주거지역 변경 불허

입력
2002.04.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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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1종 일반 주거지역인 종로구 신영동 제1 주택 재개발 구역의 2종 일반 주거지역 변경을 불허키로 했다고 7일 밝혔다.1종 일반주거지역은 4층 이하, 2종은 7층 이하 또는 12층 이하까지 건물을 지을 수 있다.

시 고위관계자는 이날 “신영동 제1 재개발 구역은 인근에 북한산 국립공원이 위치한데다 저층 중심의 최고 고도 지구 및 자연경관지구가 많아 2종 일반주거지역 변경은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시의 이 같은 방침에 대해 2종 일반주거지역 변경을 요구해 온 신영동 주민들은 “실상을 너무 모른다”며 반발하고있어 갈등이 예상된다.

주민들은 “신영동 1구역은 북한산 인근의 대표적인 저지대여서 층수를 일정부분 올려도 경관이 훼손되지 않는다”라며 “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묶어놓고 재개발을 하라는 것은 삶의 터전마련을 포기하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시측은 신영동 제1구역의 2종 일반주거지역 변경은 불허하는 대신 거주자 대부분이 10평 미만의 집에서 사는 서민층이란 점을 감안, 시가 공공시설을 짓고 주민들이 개별적으로 주택을 건설하는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중인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신영동 제1구역은 1998년 10월 자연경관지구(풍치지구) 해제와 함께 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됐으나 주민들의 주거지역 변경 민원으로 사업추진이 지지부진한 상태다.

김진각기자

kimj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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