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한해 동안 인천시내 이사화물 운송업체의 70%가량이 부당요금징수 등 불법행위를 자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시는 이사화물 운송업체 361곳 가운데 불법행위를 한 243곳(67.3%)을 적발, 행정처분했다고 5일 밝혔다.불법행위의 유형은 운임ㆍ약관 등의 게시의무 위반(84곳)과 계약서 미작성(46곳), 기타(113곳) 등이다. 시는 이들 위반업체에 대해 등록취소, 개선명령 등의 행정처분을 했다.
송원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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