뺑소니 사고 사범에 대해 벌금형 선고가 가능해짐에 따라 가벼운 사고를 내고도 징역형 이상의 중형을 선고 받아야 했던 불합리가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5일 대법원 등에 따르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중 도주차량 부분이 최근 개정, 공포돼 다음달 25일부터 시행된다.
개정법에서는 뺑소니로 인한 부상사고의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형으로만 처벌할 수 있었던 규정이 바뀌어 500만∼3,000만원의 벌금형이 신설됐다. 그동안 뺑소니 사고는 아무리 경미해도 징역형 외에는 처벌 방법이 없어 이를 악용한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무리한 합의를 강요하는 등 부작용이 적지 않았다.
법원 관계자는 “이미 재판에 계류중인 사건인 경우, 징역형 선고가 명백한 경우를 제외하곤 다음달 25일 이후로 선고가 미뤄져 상당수가 구제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뺑소니 사망사고는 현행법대로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형이 유지된다.
노원명기자
narzis@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