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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물·옵션 투기거래 규제…위탁증거금 징수기준 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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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물·옵션 투기거래 규제…위탁증거금 징수기준 보완

입력
2002.04.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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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4일 선물ㆍ옵션 증거금제도를 악용한 투기거래가 발생하고 있는 것과 관련, 증권사들에 위탁증거금 징수에 대한 내부 기준을 보완하도록 지시했다.이번 조치는 최근 일부 투자자들이 선물ㆍ옵션거래에서 위험이 상쇄되는 포지션을 보유할 경우 증거금이 크게 감소되는 것을 이용해 증거금을 크게 초과하는 미수금을 발생시키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예컨대 위탁증거금 1,000만원을 맡길 경우 풋옵션 매도 20계약만 보유가 가능하지만 행사가격 100인 풋옵션을 매수하고, 다시 행사가격 102인 풋옵션을 매도하는 거래를 반복하면 풋옵션 매수 1,200계약과 풋옵션 매도 800계약까지 보유할 수 있다.

여기서 풋옵션 매수 또는 풋옵션 매도계약을 일시에 청산할 경우 증거금 부족에 이르게 돼 다음날 미수금 발생에 따른 반대매매가 이뤄져 증거금 이상의 손실이 날 수 있게 된다.

이의춘기자

ec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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