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지난해 하반기에 약수터 등 먹는 물 공동시설 1,844개소에 대해 수질검사를 실시한 결과, 전체의 18.7%인 344곳이 수질기준을 초과했다고 4일 밝혔다.환경부는 대장균군 등 건강상 유해물질이 기준을 초과한 335개소는 재검사 결과 이상이 없을 때까지 사용중지 명령을 내렸으며, 이 가운데 지난 1년간 계속해 수질기준을 초과했거나 수원고갈 등의 문제로 사용이 곤란한 부산 옥수정 약수터 등 31개소는 영구 폐쇄토록 했다. 또한 증발잔류물질 등 심미적인 영향물질이 초과한 9개소는 주의 안내문을 게시토록 했다.
이번 수질검사는 일반세균과 대장균군, 암모니아성 질소 등 6개 항목에 대해 3분기 1,806개, 4분기 1,759개를 대상으로 실시됐으며 기준초과율은 각각 14.8%(267건)와 7.3%(129건)로 3분기가 배 이상 높았다. 3분기가 4분기보다 높은 것은 기온상승으로 인한 미생물 번식과 강우에 의한 오염물질 유입, 이용객 증가 등이 원인으로 분석됐다.
수질기준 초과항목은 대장균군 등 미생물이 전체의 93.7%를 차지했으며 이는 야생동물의 배설물 등으로 인한 것인 만큼 앞으로 먹는 물 공동시설의 주변 청결유지에 더욱 철저한 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지역별로는 대구의 기준초과율이 58.8%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은 대구(45.8%), 서울(31.6%) 등의 순이었다.
한편 환경부는 7월부터 수질기준 초과항목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대장균군의 수질기준을 기존 50㎖당 불검출에서 100㎖당 불검출로 강화하고 분원성 대장균군 또는 대장균을 수질기준 항목으로 추가할 계획이다.
황양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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