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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법 판결 "일방적 임대료 인상 세입자 �i아낼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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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법 판결 "일방적 임대료 인상 세입자 �i아낼수 없다"

입력
2002.04.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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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사업자가 일방적으로 정한 고액의 임대료 인상은 효력이 없고, 이를 내지 않았다는 이유로 세입자를 내쫓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서울지법 민사항소4부(재판장 전병식ㆍ田炳植 부장판사)는 4일 대형 건설업체인 B사가 인상된 임대료를 내지 않아 임대차 계약이 해지된 만큼 집을 비워달라며 세입자 김모(71)씨를 상대로 낸 건물명도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노원명기자

narzi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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